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.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도착하면 매년 신고를 했더라도 또 긴장하게 되죠.우선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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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점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차이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세금 신고를 할 때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으로, 각각의 적용 대상과 필요 경비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.단순경비율은 사업 규모가 작거나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로, 수입 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경비가 결정됩니다. 이 경우, 수입 금액에 대해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비율만을 공제해 세금이 정해집니다. 예를 들어,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일 경우 61.7%를 빼고 세금계산을 하는 방식이죠.반면에, 기준경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, 주요 경비(매입 비용, 임차료, 인건비 등)는 사업 관련 경비로서 적격 증빙(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)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됩니다. 이 외에도 수입 금액에 대해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, 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일 경우 17.5%를 빼고 세금계산을 합니다.따라서, 매출액 대비 필요경비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유리하고, 낮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단순경비율은 세금 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, 실제 필요경비보다 적게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반면에 기준경비율은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, 실제 필요 경비를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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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경비율 적용 예시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.사업 규모가 작은 프리랜서인 김세금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김세금씨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도 적고,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없습니다. 이런 경우에 김세금씨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단순경비율은 수입 금액 대비 전체 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입니다. 김세금씨의 경우, 그의 수입 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.예를 들어, 김세금씨가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라면 91.3%이고, 도매 및 상품중개업자라면 86.4%를 적용합니다.이렇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, 김세금씨는 장부를 따로 기록하지 않고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사업 규모가 작거나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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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경비율 적용 예시이번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.사업 규모가 큰 사업자인 이세금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이세금씨는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매출이 많고, 장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이세금씨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(매입 비용, 임차료, 인건비 등)를 사업 관련 경비로서 적격 증빙(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)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됩니다. 이 외에도 수입 금액에 대해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.예를 들어, 이세금씨의 수입 금액이 5천만 원이고, 주요 경비가 2천만 원이라면,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이 20%라고 가정하면,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소득금액=수입금액−주요경비−(수입금액×기준경비율)따라서, 소득금액=5천만원−2천만원−(5천만원×20%)=2천만원이렇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, 이세금씨는 실제 필요 경비를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비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